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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7 - 117 (31page)
DOI
10.31839/DALR.2022.0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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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집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관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는 의사와 환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들, 예를 들어 제약사나 건강보험회사 등은 매우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자 영업에 필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개인의료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해킹 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특히 개인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은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를 약학정보원에 자동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들의 정보를 약학정보원의 중앙서버에 저장되었다. 약학정보원은 한국IMS와 정보 공동사용 및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약학정보원은 수집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환자의 생년월일,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처방전 발급 연원일 등의 정보를 한국IMS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에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사이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재식별가능성이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이 한국IMS에 제공하려던 정보에 대하여 꾸준히 암호화를 한 사정을 비롯하여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사이에 진행된 데이터 처리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판단 방법,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처리업무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 중에서 형사판결 재판부가 다루는 핵심적 주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의 여부였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규정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복호화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 그리고 비식별화
Ⅲ.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의 형사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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