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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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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권 문제, 해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립안 등을 다룬 연구이다.
해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분야의 법리에 정통한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사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사분쟁 해결에 따른 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해사법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이고 해사관련 판결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한 해운산업 국가 경쟁력에도 일조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해사/해상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해사법원 설립 등으로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도 우리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해사전문재판부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법원 4가지 중에서 해사법원은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사전문재판부는 해사사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 언론, 중재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현재의 사건처리에만 국한한다면 해사전문재판부의 운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우리 기업의 소송 비용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건 국내 유입이라는 법률시장의 확장가능성의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해사사건의 특수성과 사건수를 고려하여 행정법원이나 회생법원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지방법원급)이 타당하다.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과 관련하여서는 토지관할은 전국으로 하고, 제1심 내지 제2심을 모두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할 것을 제안한다.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륙에 있는 도시가 아닌 중국 등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안도시 등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에서 선박집행이 이루어지고, 신속을 요하는 선박집행의 특성상 항구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
Ⅲ. 해사전문법원과 관할권
Ⅳ.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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