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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9 - 256 (48page)
DOI
10.38131/kpilj.2022.12.2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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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사법이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통해 본안 관할권을 창설하는 소위 “선박 가압류관할”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선박 등 물건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admiralty claim in rem) 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박 가압류관할 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대물소송과 유사하게 해사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바람직한 해석 및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영국, 미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영국과 미국에서는 해사대물소송이 어떻게 구현·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을 분석하고, 특히 선박 가압류관할 규정의 해석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재 법원 내외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해사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신국제사법의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 개관
Ⅲ. 신국제사법의 해사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소고
Ⅳ. 해사법원의 설립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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