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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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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 김재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05 - 642 (38page)
DOI
10.38131/kpilj.2023.6.2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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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혹은 운송인에 대한 채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온전한 채권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본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갖는지가 중요하다. 가압류재판적(forum arresti)은 각국의 입법례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가압류재판적을 인정하고, 대륙법계에서는 가압류와 본안은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가지므로 양자가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2022년 개정된 신 국제사법에 의하면 입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선박가압류가 인용된 이후 후속 본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등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부당가압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당가압류 소송의 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적 소송경합과 부적절한 법정의 법리가 논의될 수 있는데, 신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법정의 법리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 가압류의 특수성
Ⅲ. 국제사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Ⅳ. 신 국제사법 하의 선박가압류와 본안의 국제재판 관할
Ⅴ. 기타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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