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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13 - 3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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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기에 대한 검토에 앞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효제도 및 시효중단제도의 존재이유와 취지,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신청, 가압류결정, 가압류집행신청, 가압류집행착수, 가압류집행완료라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위 각 시기 사이에 소멸시효의 완성 시기가 있는 경우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 집행기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 소멸시효중단의 시기에 관한 해석이 소송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의 시기에 관한 합리적 해석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인 가압류신청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시효제도와 소멸시효중단제도의 존재이유나 취지를 고려할 때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권리의 행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으로서 가압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처분금지적 효력인 가압류집행의 효력과 구별되므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없고, 두 시점이 동일할 필요도 없다. ③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는 집행신청행위가 의제적, 관념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신청행위가 있지도 않으므로 집행 신청시를 소멸시효중단 시기로 보는 것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 중단의 시기가 불명확해진다. ④ 소멸시효중단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시효중단의 시기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원이나 집행관의 의사에 따라 시효중단의 시기가 결정되는 집행착수시설이나 집행종료시설은 부당하다. ⑤ 집행착수시설이나 집행종료시설에 의하면 가압류 대상에 따라 집행의 착수 시기나 집행의 종료 시기가 달라져 시효중단의 시기가 달라져 논리의 일관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⑥ 민소법 제265조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압류도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신청 이후의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는 소제기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시점도 민소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신청시로 봄이 타당하다. ⑦ 가압류의 경우 신청시로부터 결정, 집행 신청・착수・종료에 이르기까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권리행사가 시작된 시점인 가압류신청시에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시기도 가압류신청시로 봄이 타당하다. ⑧ 가압류절차가 가압류결정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나누어져 있지만 가압류결정절차가 가압류절차의 본질적인 절차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중단의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가압류결정절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⑨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자기의 권리에 대한 보전행위나 실현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시를 소멸시효 중단 시기로 보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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