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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종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3068/KJITBL.2024.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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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초연결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무역국의 위상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제상사분쟁도 더욱 다양화⋅다각화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없는 거래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특수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국제적 소송경합(parallel proceedings)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분쟁에서 불가피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중복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는 것은 명백히 소송경제에 반하고, 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하여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이중 응소의 부담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중복제소금지의 법리(lis alibi pendens)를 원칙으로 삼는 선소우선주의(first in time ruls)와 보통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기반을 두는 더 적절한 법정지 법리(Better forum approach)가 있다. 이는 각 법체계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리고 적용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절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승인예측설에 기초하여 선소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법원의 재량권 판단의 우선적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법의 유연한 태도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국제규범의 성안에도 의미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재판협약이 제정되었다. 현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로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규범성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 2.까지 6차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소제기법원과 더 적절한 법정지 법원의 상호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서로 다른 법체계의 접근방법과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지난 30여 년간 진행해 온 국제재판관할권 프로젝트의 기나긴 여정을 돌이켜 볼 때,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단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집하기보다는 통합과 융화의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국제규범의 형성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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