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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2 - 75 (34page)
DOI
10.29305/tj.2022.8.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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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언급한 판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정변경을 예정하는 특별 규정, 계약해석, 이행불능,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이 문제되는 범위에서 사정변경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실적 불능은 채무자의 급부 부담과 채권자의 급부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관한 것임에 반해, 사정변경 법리는 채무자의 급부 부담과 채무자의 반대급부에 대한 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관한 것이다.
3. 장래 사정에 관한 착오도 당사자들이 장래 사정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급부 내용을 정한 때에는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당사자들이 장래 사정에 대해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정변경 법리가 적용된다. 착오 취소가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인 때 취소는 장래효만을 가진다.
4. 사정변경 법리가 아니라, 大判 2020.12.10., 2020다254846 (공보 2021, 216)는 착오 규정 및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大判 2021.6.30., 2019다276338 (공보 2021, 1381)는 보충적 계약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
Ⅲ.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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