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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105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1 - 3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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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 상담서비스에 기대하는 역할과 범위, 상담전문직의 위상을 확인하고, 상담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보호받기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법률에서 ‘상담’이 사용되는 영역, ‘심리상담’이 사용되는 영역, ‘심리상담’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종류, 직무, 직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상담’이 언급된 법률 중 약 30% 정도만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에서 심리상담은 ‘상담’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었다. 둘째, 법률에서 ‘상담’이 사용되는 영역은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문제의 종류를 기준으로 재난, 재해, 위기, 중독, 범죄, 고용문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귀화자, 이민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였으며, 이중 범죄, 고용, 학교 영역의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법률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언급된 자격 중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각각 86건, 46건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었다. 넷째, 심리상담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직무를 세부직무별로 구분해서 언급한 법률들에서 상담전문가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 업무를 ‘상담원’이 아닌 ‘임상심리상담원, 심리치료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심리상담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직위를 언급한 자격으로 관리자급과 사원급에서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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