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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9 - 142 (34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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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쟁송과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권을 둘러싼 분쟁은 월권소송, 프레페의 제소를 통해 해결하였으나, 최근에는 「행정소송법전(CJA)」상 “기본권 보호 긴급가처분”과 헌법상 QPC가 새로운 형태의 자치쟁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를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구속된다.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은 인정 초기에는 제도적 보장과 유사한 의미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최소한 보장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려는 이론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2000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전(CJA)」상 “기본권 보호 긴급가처분”과 2008년 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인 QPC와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꽁세이 데따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과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이론적 논의를 판례에 의해 수용하였다.
우선, 꽁세이 데따는 “2001년 1월 18일 결정”을 통해 꼬뮌의 시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상대로 청구한 “기본권 보호 긴급가처분”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이 「행정소송법전(CJA)」 제L.521-2조가 정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기본권 침해는 자연이 및 법인 상호 간에 인정되는 것이지 동일한 법주체 상호 간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부인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일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QPC 활용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2014년 4월 25일 결정”에서는 「지방자치법전(CGCT)」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백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꽁세이 데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로운 행정”의 기본권성 인정과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자유로운 행정”은 본질적인 침해를 배제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국가는 “최소한 보장”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자유로운 행정”이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주체 및 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고,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사밀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논의는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이 인정되지만, 기관소송 법정주의, 권한쟁의심판의 내재적 한계와 함께 항고소송에서의 좁은 원고적격의 인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여전히 제도적 보장으로서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문제를 권한쟁의심판으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통한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프랑스의 논의는 의미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쟁송 체계 - 월권소송과 프레페의 제소
Ⅲ.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Ⅳ. 사후적 규범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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