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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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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였다.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탄생시켰고, 이후 공화정과 왕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정부형태도 경험하였는데, 단일국가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나폴레옹식의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와 도 그리고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1982년 3월 2일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를 198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늦게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2003년에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을 하였다.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완전한 자율만을 부여하고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정비를 하여 왔다. 1982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중앙의 회계법원이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및 회계 감사를 지방회계원으로 이관하였고, 이를 위하여 1983년 지방회계원이 창설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및 회계 감사는 사후적인 사법감사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회계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회계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Ⅱ.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관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Ⅳ. 지방회계원(chambres regionales des comptes)Ⅴ. 회계법원(Cour des comptes)Ⅵ. 결론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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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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