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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3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85 - 214 (30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9.2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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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범죄자 등 특정집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문신이 미(美)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타투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민국의 타투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 되었다. 오늘날 타투라고 불리는 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깊이에 어떤 색소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병원에서 시술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문신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영구화장 문신은 아이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이 역시 피부관리실, 반영구화장 타투샵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51%가 타투 법제화를 찬성했다. 또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40.8%가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문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은 문신시술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판례는 일관되게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신이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문신 시술자의 자격제도와 영업상의 규제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타투는 직업선택의 자유, 개성 신장의 자유, 건강권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문신시술의 자격요건과 위생, 관리 감독 체계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타투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논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의 합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타투에 대한 국내 인식과 주요국의 법제
Ⅲ. 타투에 관한 헌법적 논의
Ⅲ.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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