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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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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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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의 목적은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법, 권력과 규범 간의 긴장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부도덕(im-moral), 비도덕(non-moral), 도덕적으로 대별 되는 전쟁이 갖는 한계를 짚으며, “지배의 윤리”를 고찰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의 규범적 검토를 위해 정의전쟁이론, 즉 평화주의, 현실주의와 정의론의 논쟁을 특히, 국제법과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근대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이 전쟁의 규범적 제도화, 즉 국제법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위해 검토한 것들은 강행규범으로서 유엔헌장 제 2조 4항, 7항이 대변하는 불가침 원칙과 또다른 대세적 의무로서의 제 1조 2항이 정하는 자결권 원칙에 주목해 보았다.
    앞선 분석적 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순을 드러낸다. 권력에 의해 집행되고 해석되는 ‘위계적 국제법(hierarchical international law)‘의 기능과 그 원칙들의 차별적 적용은 도덕적 규범을 통해 폭력의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도구로서의 제도화된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서의 비도덕적 전쟁을 상정하고, 이 선악이라는 비극의 굴레를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가? 본고는 대안적 접근으로 단초를 무도덕주의(Immoralismus)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배의 윤리를 해체함으로써 불안정한 대전환 시대에 상정되어야 할 규범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와 공공성의 정치를 시론적 논의의 형태로 전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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