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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라은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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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토안보부가 DACA를 폐기한 것이 연방행정절차법이 금지하는 자의적이며 독단적인 행정청의 결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위법성 심사기준은 대상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당한 기대이익(legitimate reliance)을 침해 당했는가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실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2년간의 한시적인 혜택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기존의 정책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이 기존의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이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DACA 판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견은 신뢰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뢰이익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관련되는 고용, 교육, 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의료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이익에 대한 엄정한 형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추방함으로서 미국의 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단선적인 정책목표만을 강조한 국토안보부의 DACA 폐기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된 사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존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하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하여 제한 또는 폐지하거나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에서 발생하는 행정청과 상대방 간의 공사이익 갈등을 단순하게 비교하기 보다는 연금이나 사회보장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국가의 재정상황과 수급자의 재산권 침해, 사회적 안전망의 훼손 정도,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소득정책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을 행정법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공익을 단순 양자관계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르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신뢰이익 또는 기대이익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형량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법제에서 유래한 형령명령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DACA 판결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량의 관점은 우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법적 쟁점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Ⅲ.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신뢰보호원칙
Ⅳ.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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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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