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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1 - 188 (28page)
DOI
10.35979/ALJ.2018.02.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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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예측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요건에 대하여 ‘폭넓은 존중’을 하여야 하고 재량권 일탈 · 남용 위반에 대하여는 처분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행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존중’이 곧바로 ‘약한’ 사법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존중을 받는 처분요건에 대하여 법원이 행정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에 대한 보완으로 행정과정에 대한 심사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근거가 된 증거가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위 증거가 복잡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익형량에 관하여는,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는지(형량결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형량누락),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형량오평가, 형량불비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과정에 대한 강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강화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법원이 충분한 심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쟁송 초기 단계에 행정과정에 관한 자료가 조속히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폭넓은 존중을 받는 처분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권한 여부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상대방이 아니라 행정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대상인 사실인정이나 이익형량에 대하여 전면적 · 독자적 판단을 행하는 것도 재고를 요한다. 사실인정이나 이익형량상 하자가 있음에도 폭넓은 존중을 이유로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간판결 및 처분변경에 따른 소변경 절차」나 사정판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법원이 행정의 위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이 행정의 사실인정이나 이익형량에 관하여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폭넓은 존중에 관하여 적정한 사법심사를 확보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대법원의 환경 관련 ‘예측적 성격’을 가지는 요건에 대한 폭넓은 존중 부여
Ⅱ.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Ⅲ. 폭넓은 존중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재정립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폭넓은 존중에 대한 적정한 사법심사 확보를 위한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권한배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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