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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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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교환가치에 따라 매수․매도하고 실시간 변동하는 시세에 따른 차익․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가치의 단위를 측정할 수 있고 교환기능 및 가치저장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및 일반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은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된다.
암호화폐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재산법의 규율영역에 해당한다.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계약법적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계약 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의 증명책임이 전환될 여지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및 액수는 플랫폼의 과실 정도 및 이용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위반이 불법행위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이나 투자자보호법령 및 행정법령 위반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외국의 판례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이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이 있으나,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가 현존할 경우 특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배상시점에 이르러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또는 해당 암호화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를 입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당사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연관된 다른 법 분야의 연구에서도 법적 체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Ⅲ.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적 논의
Ⅳ.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법적 논의
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민사상 책임 검토
Ⅵ. 논의의 확장 가능성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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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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