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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73 - 527 (55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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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5조의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와 제50조의 벌칙적용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관련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침해행위 유형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형벌규정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한 제4조 제2항의 ‘보호조치’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서 ‘대상기관’과 ‘전략기술보유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별도의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제1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기술보유자’로 통일하여 관련 규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 침해행위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각 호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교하여 그 대상을 선별하여 유추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벌칙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누락되어 있는 징역과 벌금에 대한 병과, 몰수·추징, 비밀누설 및 도용, 미수범, 예비·음모, 양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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