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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9 - 6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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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의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 방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아래 제정되었다. 양 법률은 기술보유자의 부정당한 기술침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법률은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보호원리나 침해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별개의 법 원리가 적용된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작용하는 반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작용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를 위하여 기술보유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술보유대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병존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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