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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7 - 266 (30page)
DOI
10.29305/tj.2024.8.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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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 패권의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을 적합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주요국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상응하는 정도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탈취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의 탈취는 해당 기술의 소유자나 보유자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과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형사적 처벌 규정과 더불어 사인(私人) 간 소송을 통해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피해보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대만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을 법률에 적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피고의 재산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 영국, 일본은 영업비밀 등이 해외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역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특별히 중요한 보호대상정보를 영업비밀과 별도로 규율하는 최근 영국의 입법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률
Ⅲ. 주요국의 법률
Ⅳ. 비교법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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