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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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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영 (단국대학교)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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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호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유기관의 수출 및 인수합병에 제한받고 보호조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핵심기술지정 해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기관은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없어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정을 해제하는 기술일몰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술일몰제는 국가의 효율적인 기술 보호를 가능케 하고, 보유기관은 기술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전에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은 기술일몰제의 정착과 운영을 위한 방향성과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에 제9조의3을 신설하여 기술일몰제를 규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검토기한 설정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기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심의 시에 기술 수명 주기와 중요도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검토기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행정규제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보호
Ⅲ.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
Ⅳ.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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