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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45 - 3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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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 랩 2.0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도주차량 추격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을 2023년 연말까지 종료하고 일선 치안현장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도주차량 추격에 이용하는 특성상 「형사소송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연구개발은 위치추적기의 발사 및 부착 능력, GPS 신호 송수신 능력 등 공학적·기계적 성능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 장비를 운용하는 일선 경찰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 즉, 사용기준도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의 사용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현행 경찰 수배차량 운영 실태 그리고 미국 경찰관서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사용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경미 범죄 관련 도주차량은 단순 도주 시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사용 불가, 도주 중 경찰관 또는 무고한 제3자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그 외 체포영장 및 긴급체포 대상자의 경우 위험 초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상의 수배차량 중 범죄 관련 차량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수배차량 중 요구조자차량과 재난 관련 차량은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기 사용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미국 경찰관서 매뉴얼 분석을 근거로 사거리, 대상자와 일반 시민의 탄환 노출 가능성, 도주차량의 운행 상태, 현장 주변의 날씨와 노면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주차량 추격용 위치추적기 사용기준과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교육훈련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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