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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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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의 위치정보(Location Information)를 활용하는 소위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통신비밀,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문제 되고있는 위치추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먼저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의 종류를 논의하고, 두 번째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세 번째로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해 순서대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위치추적의 헌법적 통제문제로서 영장주의, 통신비밀의 보장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위치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는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과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적은 다시 2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이동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통한 위치추적 방법으로 과거의 발신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한 위치추적-우리의 경우 통신확인사실자료의 요청과 관련된 부분-이다. 둘째는 특정한 기지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를 일괄 제공받는 형태-소위. ‘기지국 수사’-의 위치정보 추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의 추적에 관한 헌법적 통제문제를 살펴본다. 다음은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이다. GPS위치정보는 인공위성과 GPS장치 부착 단말기 사이를 신호가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단말기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으로써, 기술적인 수단이나 추적범위, 추적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와 구별된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도 다시 2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는 GPS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상기지국을 이용한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추적방법이다.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활용은 명문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위반 문제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문제를 야기하므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법원의 영장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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