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4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 허용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일반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제35조의 5)을 이미 입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상업적 이익의 데이터마이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이용’ 규정으로 - 4가지 공정성 항목(fairness factors)의 통제 하에 -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011년 ‘공정이용’을 입법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개 항목을 분석도구로 적잖이 활용하여 왔다. 법원이 분석도구로서 미국법의 ‘fair use’ 규정을 활용한 경험이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근 ‘fair use’ 도입을 시도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 입법위원회(ALRC)는 ‘fair use’가 그 자체로서 호주 저작권법의 한정적 열거규정인 ‘fair dealing’과 비교할 때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fair use’의 4가지 공정성 항목, 호주의 판례나 관련국가의 판례, 업계의 관행, 직업규약(code of practice)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권리자가 예상할 만한 기준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영리학술목적의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면서 보상의무까지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그 대상을 합법적 출처의 과학출판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마이닝만을 허용하는 취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opt-out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opt-out 제도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을 권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도 ‘fair use’로 허용할 여지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유럽의 데이터마이닝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보나 우리 법원의 경험으로 보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은 그 자체로 데이터마이닝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규정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