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03 - 329 (27page)
DOI
10.17257/hufslr.2022.46.1.3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주대표소송은 미국법상의 제도를 우리 법에 도입하면서 대위소송의 틀로 규율하고 있으나 그 본 질적 속성은 미국의 대표소송이다. 따라서 대표소송절차를 규율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 여 소를 제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고 주주가 소송계속 중 주식을 모두 상실하게 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며, 변론종결시까지 새로 주식을 취득해도 그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주식을 양 도한 경우에 양수인의 소송승계도 허용될 수 없다. 주식의 양도로 당사자적격이 소멸하고 그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주주가 원고 주주 쪽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이다. 어느 주주가 먼저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여 다른 주주의 제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주가 회사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가 원고주주에게 참가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가 피고 쪽에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법상 법 원이 주주의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결정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고, 회사와 주주의 입장이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사의 승소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회 사의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