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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대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39 - 576 (38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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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국간에는 그러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요컨대 이에 대한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해두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 형성·발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 사법(司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유럽지급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다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해 발전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들, 특히 유럽지급명령절차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한중일 3국간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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