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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종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근대한국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한문고전학회 漢文古典硏究 漢文古典硏究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9 - 1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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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세기 문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산문의 시무론 전개 양상을 검토하여, 공론 형성의 글쓰기 지형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법전과 규정집을 통한 주의류 글쓰기 규범의 제도적 정비가 지속되고 儒疏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1862년 임술년 三政策이나, 이후 영남 유림의 萬人疏 등, 글쓰기를 통한 대규모의 공론 형성이 도모된다. 또한 19세기 말 국제 정세의 역학 속에서 분기하는 조선의 근대 전환기에는, ‘시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작품들도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상소, 대책 등의 주의류 산문과 私議, 問對와 같은 논변류 산문의 작자와 글쓰기 현장을 검토하고, 공론 형성 주체의 범주를 제약하는 논리로서 ‘出位論政’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명분상 ‘시무’를 논할 자격은 시무에 대한 직임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며, 현실 정치의 참여 계층은 제한되었으나, 다층의 공론장에서 시무론이 전개되었다. 공적 공론장에서 신분으로 증명되던 참여자의 자격 부여는, 글쓰기 안에서 시무론 발화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서술로 이루어졌다. 시무소와 시무책은 19세기 조선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공적 공론장에 참여하는 글쓰기 매체였다. 이들 글쓰기는 군신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정치적 의례성과 문체적 전형성을 답습하면서도, 19세기 대표적인 시무책인 임술년 삼정책의 경우와 같이 대대적인 공론 수렴의 매체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주의류 산문이 정치적 화법에 따른 입론과 서술 방식의 제약이 강한 문체라면, 본고에서 살펴본 俞莘煥의 「時務篇」, 金允植의 「十六私議」, 姜晉奎의 「杞憂私議」 등의 논변류 산문은 공적 글쓰기 안에서 통제되는 시무론을 드러내거나, 작자의 시각이 더욱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적 공론장 너머의 사적 글쓰기에 설정된 익명의 ‘객’은, 글쓰기라는 공론장을 구성하는 장치로서, 시무론 발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거나, 발화에 대한 작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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