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민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9 - 31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유류분의 계산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3건의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던 쟁점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유증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은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되는 증여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부동산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지분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반환해야 할 지분을 산정할 때에는 그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들은 유류분의 산정에 관한 여러 미시적 쟁점을 다루고 있고,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법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이익 보장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도모라는 상속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유류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