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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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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 유류분 제도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리 유류분 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분 제도로 인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분할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사전 상속계획과 달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유인이 있다. ③ 특별수익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석론으로서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미리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대상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류분권자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 시 기간제한을 두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② 일정한 절차나 방식 요건하에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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