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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5 - 2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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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① 유류분 산정방법, ② 유류분 반환대상, ③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에 대한 사인증여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방식이 유류분권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는 신탁재산 이전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신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를 모두 허용함이 타당하다. 유언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탁재산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언신탁의 실질이 수익권의 유증인 점을 고려해 수익권 반환도 허용할 수 있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제2 수익자의 수익권 가치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하고, 유류분권자는 제2 수익자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제2 수익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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