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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통권 제34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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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은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했다. 이들 신탁은 “죽은 자의 손(dead hand)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구분하여 각 수익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자의 순위에 따라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소득개념에 기초한 원본과 수익의 취득자(수익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각 평가액의 합계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이 동일한 재산을 연속하여 수익권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소득개념이 아닌 무상이전자(위탁자)를 기준으로 승계하는 재산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재산개념으로 보는 것은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도 부합된다. 이와 같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신탁이익을 구성하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며, 2단계, 원본과 수익은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전환되며, 이의 각 평가액은 신탁재산의 평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수익의 평가액 + 잔여수익의 평가액 = 1”이며, 이때 1은 신탁이익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그 후 각 수입의 평가액의 지분율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둘째, 전환된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잔여수익은 미래시점에 수령할 재산에 해당하며, 수입수익은 특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속적으로 수령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10%의 환원율은 현재 자산별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 및 기대수명을 반영한 연금율과 같은 평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일은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신탁이익의 상속가액을 각 수익자의 지분별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이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또한 신탁이익을 자본이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탁수익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장래이익과 상증법상 신탁이익의 평가방법
Ⅲ. 신탁이익에 관한 재산개념 및 평가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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