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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4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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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규정하고, 점유자의 관리행위 참여를 위하여 관리인의 통상 관리업무집행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권을 규정하는 동시에, 집회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점유자 고유의 권리 또는 그 행사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 제도적으로 점유자를 관리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의 일정 수를 점유자로 구성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점유자를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지위에 갈음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관리인의 통상 관리사무집행의 의결기관으로 하여 관리인의 관리사무집행을 통제·감독 토록한 점을 들어 점유자 관리책임의 범위에서 점유자의 의사를 담보하는 결과로 평가하고. 다만 집합건물법이 관리위원회를 관리단의 필수적 기관으로 하지 않고, 그 결의사항에 관하여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리단의 필수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를 참여토록 하여 점유자 관리행위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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