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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희 (우체국금융개발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 - 42 (30page)
DOI
10.23028/moleg.2022.6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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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처벌적 통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근래의 반부패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역시 사전예방적 통제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현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명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4월 그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이미 연성법(Soft Law)의 형태로 지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내 들어온다. 그리고 이를 경성법(Hard Law)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노력 등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입법화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경성법화 과정을 연성법 형태에서 경성법 형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법률 전체를 추상적으로 조망하는 것 보다는 각 법률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형태(신고?금지?제한)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한 사항을 연성법인 공무원 행동강령과 입법 전인 정부 발의안 그리고 최종 본회의 의결안(공포안)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경성법화 과정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경성법화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 그리고 법률의 시행 단계에서 법률 적용상의 흠결(欠缺)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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