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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7 - 182 (26page)
DOI
10.17252/dlr.2022.4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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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2014년의 크림 자치 공화국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로의 병합이 결코 정당한 자결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본 고는 특히 자결권의 행사 방식으로서의 보상적 차원의 일방적 분리 독립을 특정 지역이 모국의 관할권을 벗어나서 행사할 수 있는 가를 크림 자치 공화국의 일방적 독립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을 국제관행을중시하는 ‘법 실증주의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학자들의 학설이나 국제 관행의 관점에서 자결권의 행사 방식으로서의 보상적 분리 독립권의 존재 자체가 부정 되지는 않더라도 그 행사 요건이 매우 부정적으로 엄격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결권의 행사방식으로서 보상적 분리 독립권의 행사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상적 분리 독립의 가능성을 자결권이 그 본질 상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른바 내적 자결권이 철저히 부정된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상적 차원의 분리 독립은 자결권의 정당한 방식으로 추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병합의 정당성을 주민들의 정당한 자결권의 행사로 옹호하면서 특히 그 정당화의 근거로 과거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의 사례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소보 지역은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가 존재했던 지역이었고 이로 인해 NATO의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의 군사적 개입도 있었다. 그 후 유엔에 의한 코소보 지역의 국제관리 체계가 시행되었다. 코소보의 독립 사례는 그 국제법 부합성에 해석적인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크림 반도의 러시아에 의한 병합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소보와 달리 크림 반도의 경우 그 어떠한 잔악한 인권 침해가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크림 반도 병합의 경우는 애초에 보상적 분리 독립의 가능성 여부를 논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은 푸틴 러시아의 명백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 침해 상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은 국제법 상의 자결권에 의한 정당한 행사의 과정이 아닌 자결권의 본질을 오용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였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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