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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7 - 23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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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의 근간은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은 이러한 인격권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권리의 보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생활 보호권 중심의 방어적 권리 단계,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적 권리 단계, 그리고 참여적 권리를 넘어 적극적 사용ㆍ수익권의 보장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보주체의 권리 단계는 2단계 즉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참여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논의, 정보주체의 경제적 가치 실현 필요성 등 3단계 권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실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오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권’에 치중됨으로서 그 외의 권리의 실질화 방안이나 정보주체의 수익 추구 의지를 반영한 권리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수준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의 한계를 모색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ㆍ배타적 재산권 즉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우선 재산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창설은 개인정보를 재산으로 취급 할 경우 개인정보의 ‘통제’, ‘보호’, ‘가치측정’, ‘귀속주체’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적극적 재산권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재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여적 권리의 실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역량 향상과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마이데이터)의 활용방안, ‘개인정보 유사 신탁관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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