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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우 (법무법인 향법)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15 - 260 (46page)
DOI
10.15756/dls.2021..7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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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대신 그의 직계가족을 대신 고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라 한다. 이 같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난 8년간 격렬히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귀족 노동자 계급” 내지 “고착화된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킬 수 있으므로 불공정하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실질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불공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같은 법정의견과 김선수, 김상환 두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지지한다. 본 글은 8년여 간의 지난한 소송 과정을 반추하며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들 각각에서 음미하고 고찰해야 할 지점들을 하나씩 검토한다.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연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불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탐구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노동과 자본을 대하는 법원의 관점 및 태도가 드러내는 노골적 불공정성과 이중잣대야말로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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