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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연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9 - 2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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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쟁점 중심 교육은 하버드 사회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올리버(Oliver)와 쉐이버(Shaver), 그리고 뉴만(Newmann)에 의해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제안되었는데, 교육논리의 독특성과 고유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모호한 이해 혹은 오개념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쟁점’, ‘법리적 접근’, 그리고 ‘법리적 교수’의 의미를 중심으로 공공쟁점 중심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명료화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쟁점’의 개념을 사회문제나 사회적 쟁점으로 의미화하기보다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연동하는 맥락적 개념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항존적인 문제 또는 딜레마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법리적 접근’은 학습자가 공공쟁점에 내재된 서로 다른 의견불일치의 유형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의견불일치의 유형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지적 과정이다. 학습자는 의견불일치 유형에 따라 정당화와 명료화, 그리고 증거를 다루는 일반적 지적 조작인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개인적 가치와 관련하여 다루는 이중의 사고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법리적 교수’는 경직적인 교수단계를 가진 교수모형이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유연한 교수과정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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