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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5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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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후기 民人들이 觀察使에게 제출한 청원서인 議送이 처리되는 문서 행정 절차를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관찰사는 民狀을 받으면 청원 내용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군현 지방관에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題音[뎨김]을 민장에 써서 청원자에게 돌려 주었다. 청원자는 자신이 직접 관찰사의 뎨김을 해당 군현의 지방관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절차를 ‘到付’라고 하였다. 관찰사의 뎨김을 전달받은 군현에서는 관찰사의 뎨김이 기록된 의송 문서의 우측 하단에 到付記 즉 도부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뎨김의 내용에 따라 의송의 사안을 처리하였다. 이 같은 절차는 조선 전시기를 거치며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현재 남아 전하는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도부의 절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到付狀의 존재이다. 이는 청원자가 군현 지방관에게 관찰사의 뎨김을 도부할 때, 함께 제출했던 민장 형식의 문서이다. 16세기 말에도 도부장의 전단계로 보이는 문서가 확인되지만, 관찰사의 뎨김을 도부한다는 사실이 명기된 도부장은 조선후기에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중반 담양의 선산유씨 유희춘 후손가에서 확인되는 도부장은 문서 내용이 도부 사실만을 한 행으로 간략하게 쓰고 말미는 ‘~到付狀’으로 끝맺고 있어 최대한 단순화되고 형식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도부장의 존재는 청원자가 관찰사의 뎨김을 군현 지방관에게 도부할 때, 관찰사의 뎨김이 기록된 의송 문서만을 전달한 방식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즉 군현 지방관에게 도부 사실을 알리고 관찰사의 처분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장을 다시 작성하고 여기에 관찰사의 뎨김을 첨부하여 군현 지방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군현 지방관이 도부받은 사안을 처리한 결과를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 이는 관찰사 題音의 도부 절차가 청원자라는 개인에게 맡겨진 방식을 보완하는 장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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