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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0집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59 - 1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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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19세기 전반 사이에 편찬된 『항다반』 소지 사례집의 성격을 검토하고, 조선 후기 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소지 사례집은 수령이 자신이 활용하기 위해, 혹은 수령이나 수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지방관이나 향리들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항다반』에 수록된 소지의 뎨김에는 백성들의 호소 내용에 대한 수령의 판단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편찬자가 추구했던 각 사안별 소지 처리 원칙과 수령의 대민 통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집은 정소자가 소지를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했다.
수록된 소지의 청원 및 뎨김 내용에는 이 소지 사례집 편찬자가 상정했던 수령의 역할이 드러난다. ‘풍속 교화’라는 단어로 통칭되는 유교적 질서의 정착과 신분 질서의 보호는 조선시대 대민 통치의 주요 지향점이었다. 이 사례집에서도 반상, 남녀, 장유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양반층뿐 아니라 상민 이하의 계층에서도 남녀유별의 가치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常漢이 양반을 욕보인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등 신분 질서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그러나 양반이 상한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특히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했을 때 관에서는 그 피해액을 추심해 주는 등 상한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관권으로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조치는 사회 구성원 일반을 상대로 제공하는 공공성을 띤 역할이었던 것이다. 한편, 농사철에 임하여 경작자를 바꾸거나 임대한 소를 빼앗아 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여겨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관권 행사의 정도로 여겼다.

목차

1. 머리말
2. 『항다반』의 구성과 체제
3. 『항다반』 수록 소지의 유형과 활용자 검토
3. 소지 및 뎨김 내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관의 역할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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