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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원 (부경대학교 수산물리학과)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유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한국어업기술학회) 수산해양기술연구 수산해양기술연구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2 - 350 (9page)
DOI
10.3796/KSFOT.2021.5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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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과 연안어업에 대하여 DEA 기법을 이용하 여 어획능력을 분석한 결과, 어획량 및 어선세력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어획능력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근해어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어획능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획능력의 감축 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업관리 수단을 이용해 어획노 력량의 규모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연근해의 어업별로 어획능력에 맞게 어선의 감척 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6년부터 CU 가 감소하고 있는 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이 계속 확대되어 야 한다고 본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장기적 인 관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되, 각 어업별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감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어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선의 우리나라 EEZ에서의 입어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어선들은 중국 EEZ에 거의 입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EEZ에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월등히 높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 어선의 생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어업의 종류별로 적정한 어획능력의 관리를 위해서 TAC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량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정한 후 할당하여 야 불필요한 어획능력을 투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TAC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성실하 게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별적으로 할 당량의 거래가 가능한 ITQ 같은 선진적인 TAC 제도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연근해 어선의 감척과 더불어 수산자원의 상태 및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는 허가의 정수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하고 현재 100% 이상인 허가 처분율도 100% 미만으로 유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허가 처분수가 허가 정수보다 높은 어업은 과감하게 감척을 통해 축소하고, TAC 등과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주기적인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근해어업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 법」에 따라 조업금지구역, 어구사용금지구역ㆍ기간, 어 업허가 제한ㆍ조건, 그물코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기관 마력ㆍ부속선 제한 및 금지 체장과 금어기 등 매우 다양 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조업 규제는 어업비용 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업 규제는 합리 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조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어획능력을 높일 수 있 으므로 어선감척 및 TAC 확대 등과 연계해서 순차적으 로 완화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A 기법은 Kim (2006)이 지적 한 바와 같이 다수의 투입물과 산출물 자료를 이용하여 어획능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정된 산출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확률적 오차 등의 무작위적 영향들이 모두 비효율로 간주되 므로 비효율성의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각 어업별로 분석한 CU가 과소하게 측정되어 과잉 어획능력의 수준이 과다 하게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대형트롤어업이나 연 안개량안강망어업 등 개별 어업이 아니라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전체를 대상으로 CU를 측정하다 보니 오차 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어업협정 체결 등 주변환경과 어업생산량의 변화가 심 했던 1990년 이후 30년 동안의 CU를 측정해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획노력량의 통제는 수산자원의 관 리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수단이므로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한 어획능력의 분석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더 정확한 방법과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세부 어업의 종류별로도 어획능력을 분석함으로써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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