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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3 - 52 (30page)
DOI
http://dx.doi.org/10.15704/kjhe.39.3.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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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10년대에 한정하여 재조선 일본인 교원의 양성과 인사 실태를 밝힌 것이다. 1910년대는 원칙적으로 조선인·일본인 분리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로 일본인 교원도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보통학교, 일본인 학생이 다니는 소학교 교원이 각각 따로 양성·임용되었다. 1910년대 설립·운영되었던 일본인 교원 양성기관에는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중학교 부속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경성여고보 부설 임시여자교원양성소가 있었다. 3기관 모두 교육 기간 1년의 단기 속성 양성기관이었다. 이러한 단기 속성 양성교육을 받고 보통학교에 부임하는 일본인 교원은 조선어 능력이나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조선인 학생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성기관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강습회를 개최하고 강습회 참가·수료를 독려하였다. 일본인 교원은 지배 민족이자 판임관 관료신분으로서 지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조선인 교원에 비해, 또한 일본의 소학교 교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교장으로의 승진 기회도 조선인 교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러한 조건들은 일본인이 조선의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는 데 충분한 유인 조건이 되었으며, 근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임시교원양성소 출신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교원의 경우에 비해 사직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다가, 조선의 중등학교 교유가 된 경우가 많았다. 즉 일본인 교원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진학이나 전직 등 삶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조선인 교원보다 유리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임시여교원양성소 출신 일본인 여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인 여교원은 남교원과 같은 판임관 관료 신분으로서 정해진 봉급과 일본인 교원으로서 가봉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면 교원강습회와 같은 재교육 기회, 승진 기회, 중등학교 교유가 될 수 있는 기회 등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근속 기간도 남교원에 비해 매우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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