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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1 - 9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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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성법정학교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일제 식민지기 ‘전문정도 사립각종학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성법정학교의 전신은 1911년 6월에 설립된 법정연구회였다. 이는 조선총독부 내 일본인 관리들이 주체가 되어 고위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3년에 경성법정학교는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관’의 인적·물적 지원에 일정 부분 의존하여 설립·운영됐다. 조선총독부가 경성법정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방대한 규모의 관리가 필요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립의 법학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경성법정학교는 법학을 교수하고 또한 법학시험의 준비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20년대 중후반에 경성법정학교의 학생들은 전문학교승격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경성법정학교가 전문학교가 아니라 전문정도 사립각종학교인 까닭에 그 졸업자도 전문학교 졸업자가 부여받는 여러 자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 말기에 경성법정학교는 조선총독부가 중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폐쇄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이재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경성법정학교는 격렬한 이념대립 하에서 미군정에 의해 교원의 정치적 색채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이를 보면 전문정도 사립각종학교는 민간만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도 그 존재를 필요로 했던 교육기관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고등교육체제 내에서는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던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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