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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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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83 - 500 (18page)
DOI
10.35301/ksme.2021.24.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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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적 쟁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의료윤리적 쟁점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5개 신문사가 보도한 의료윤리 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전수 분석하였다. 1960년대 언론에는 의료윤리적 쟁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윤리란 단어는 보건사회부 소속의 의료윤리위원회에 처음 등장한다. 1970년대 언론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안, 수련의 파업, 진료 거부 등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 언론에는 의료사고, 적극적 안락사, 태아 성감별 등이 보도되었다. 1990년대 언론에는 뇌사 입법, 의약품 리베이트,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 등이 보도되었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1970년대까지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제약유통의 문제로 보도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의료보험재정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2000년 의약품 실거래상환제에 도입되었고 이후 2010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형태로 형사범죄화 되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료윤리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와 법은 적절히 구별되지 않았다. 둘째,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윤리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동인이었다. 셋째,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은 1960년대보다 축소되었다. 넷째,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과잉범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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