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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정준섭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1 - 149 (29page)
DOI
10.22397/wlri.2021.3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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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위 “신규형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별개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 바,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이 재심개시의 근거가 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판결의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단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동조 후단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법령의 부존재나 범죄성립조각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전단의 무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후단의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해 형벌법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적용할 근거법령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적용할 근거법령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함이 당연하므로 동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의 태도는 동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0모36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위헌결정된 형벌법령을 적용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를, 형사소송법상의 신규형 재심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별도의 재심사유로 보아 이를 근거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판시 적용의 근거가 되는 형법법령의 존부 문제와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의 존부 문제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증거의 신규성 문제와 법령의 위헌무효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무죄의 이유를 구별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의 정합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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