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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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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래 2021년 11월 현재에 이르러서도 팬데믹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감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2020년 말부터 1년 남짓한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에 돌입하기 위하여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접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백신의 관리나 접종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국가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보상까지 인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어떠한 이상반응이 추가될 것인지에 관하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단과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공중보건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접종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피접종자의 ‘특별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의 인용 가능성을 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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