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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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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증상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것이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에 대한 성격이 중요하며, 의무적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국가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COVID-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피해자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중보건법전 개정을 통해 도입한 보건긴급사태(État d"urgence sanitaire) 아래 시행한 정부의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원칙을 근거로 국가의 무과실책임 보상이 이뤄진다. 이처럼 의무적 예방접종이 아님에도 국가의 권장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피해보상책임을 인정하는 프랑스이지만, 보상 인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COVID-19 예방접종일 기준, 최대 5개월 이내에 나타난 증상이어야 하고, 예방접종 전에 피해자에게 병력이 없어야 하며, 이상 반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증상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 반응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엄격한 보상 인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상 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행위 등 부작용과 같은 이상 반응 신고는 국립의 품안전청인 ANSM에, 피해보상은 의료사고 피해보상기구인 ONIAM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ONIAM은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모두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가 접수되면, ONIAM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보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급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부 보상이 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보상 관련 규정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있는바, 보상이 거절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뤄질 때 피해자에게 결정 통보 시 등기우편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상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점, 보상 결정 이후 새로운 인과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되는 점, 전문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이에 관한 정보 공개, 전문위원의 심의시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절차 마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의료영역에서의 국가 피해보상 개관
Ⅲ.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
Ⅳ.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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