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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33 (33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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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부터 기후에 대한 문제점이 조명되면서 이상기후는 점차 기후위기로 불리기 시작했고, 세계의 각국은 기후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 세계 전국가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롭게 파리협약체계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시기에는 한발 물러서 있었던 우리나라도 파리협약체계로 전환되면서 기후위기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후위기대응은 정책적 대책마련이 반복되고 관련 연구가 계속되었고, 파리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 대응방안이 등장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법제적 대응이 시작되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유럽기후법’과 시행가이드라인인 ‘핏포55’를 제정하여 유럽 전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럽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기후대응을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활동과 입법활동을 해왔으나 파리협약을 기점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적 기후위기대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입법하여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의 참여국인 독일과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에서도 기후대응과 관련한 법률을 입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더욱 유사한 법체계로 기후위기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입법이 가장 최근에 있어서인지 가장 방대하고 자세한 법률로 기후위기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원성격의 법률의 입법이 아니라 기본법의 성질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취약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대한 규정 등 상당히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더 나아가 독일과 일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도출하였고, 일본의 직접적인 전담기구처럼 우리나라도 전담기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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