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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2 - 21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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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식 제도적 시각이나 조직행태론적 접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계한 행위설정맥락 도식에 의해 적극행정현상을 통찰한다. 이 도식에 입각하여 문헌검토와 인터뷰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회피행위의 제도화로 공직사회에 경화된 관료적 면피문화가 공무맥락으로서 작용한다. 둘째, 면피문화는 법적·계층적 책임성이 지배하는 관료제도적 기반, 정치와 행정의 관계로 제약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법치행정, 그리고 위계서열성과 집단정향성을 내재한 전통행정문화 등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 행위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 탈규범적 개념화, 좋은 법규의 제정, 소극행정의 정교한 유형화, 공무행태에 따른 차별적 책임유형의 강조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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