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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희 (한국법령정보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6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40 - 17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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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원들의 비리, 퍼주기식 조례의 시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지방자치의 확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현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지방자치의 확대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새로운 사업 시행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례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자치입법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분야이다. 이에 자치입법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치입법권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하는 제한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 제한 중 ‘법령’의 범위에 법률과 법규명령만을 포함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있어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한 제한은 현 자치입법권 관여자의 입법역량, 주민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의 권익 등을 위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법관여자에 대한 입법역량강화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입법관여자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시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단순한 오탈자 등의 오류부터 입법혼동, 법률 위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례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입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할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거나 각 정부부처에 조례제정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위한 법규정 마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권 침해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제도만으로는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보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집행기관이 위에 있는 양상으로 서로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이 아닌 보완을 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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