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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혜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 - 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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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 2. 대책 이후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1주택 보유에 비해 다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특례 및 각종 공제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차별 과세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의 시행에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판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를 중시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에 주택의 정의의 출발부터 차이가 있었고,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그 해석과 과세상 취급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오피스텔, 별장, 빈집, 주택의 부속토지 및 공유지분의 5가지 재산을 사례로 설정하여 현행 세법 내에서의 판단의 어려움과 복잡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오피스텔, 별장, 빈집은 당초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각 세목에서 공부상 용도, 실질적인 이용 현황, 주거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각 세목에서의 결론이 상이하다는 난해함과 불공평함이 존재한다.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와 공유지분에 대한 각 세법의 규정 차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를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추진한 탓에, 보유주택 수 산정에 혼란이 존재하고 납세자의 신뢰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할만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배경이 다양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 사례를 검토한 바, 현행법의 복잡한 규정은 오히려 변화하는 주거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법령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와 납세자간의 불공평, 그리고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 이 글에서는 개선방안으로써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에서의 주택의 정의를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준으로 공부상의 용도를 우선으로 하고,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건축물은 모두 주택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도 부속토지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법 시행 이전부터 이를 보유하고 있던 납세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1세대가 보유한 지분의 합산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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