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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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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말하자면 현재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과거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현재가 생생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대동법은 전세와 더불어 조선왕조의 2대 세원(稅源)을 이루고 있던 공납부분의 결합을 수정·개편한 것이다. 당시 현물 직납인 공물은 재정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었지만 가장 시비가 분분하고 민폐가 많았으며, 제도상의 모순과 악법화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한 조선 특유의 세제였다. 또한, 대동법은 토지국유제 원칙에 근간을 둔 조선왕조의 토지제도가 재정적인 원천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개선안이 제안되거나 폐기되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조선왕조 후기의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대동법은 대동법 자체내에 진상부분을 민간부담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과 부역의 의무를 완전히 벗기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의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당시 교환수단이던 쌀을 일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유통도구의 확보를 가져왔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즉, 유통도구의 확보는 화폐경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공물구입으로 인한 생산확대의 파급효과에도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동법이 단순히 세제상의 혁신이라는 의미 외에도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더욱 평가되는 점은 화폐경제론의 일보전진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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