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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9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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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팬데믹 상황은 극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영상콘텐츠를 비대면으로 향유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는 영상콘텐츠를 향유하는 매체를 획기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작금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 그 자체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의 영상콘텐츠는 규제와 진흥 및 성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다른 여타의 산업분야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 제조업에서와는 다른 “Soft Power”로서의 산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제작비에 국한한 지원에 불과하며 그 일몰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 병행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규제를 개선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해외 제작 영상콘텐츠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소프트 파워로서의 영상콘텐츠기업에 걸맞는 세제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본래 의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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